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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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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10:03 조회5,4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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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드단5197

원고와 피고는 1983. 혼인신고한 부부인데, 원고는 피고의 원고나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의부증, 오랜 별거 등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의 부당한 대우의 경우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부족하고, 의부증의 경우는 피고가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했다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증세를 보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랜 별거의 경우는 줄곧 함께 살다 피고가 원고의 일방적인 귀농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별거 후에도 원고를 수시로 방문한 점과 피고와 자녀들이 이혼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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