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746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85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10:00 조회5,312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130

피해자는 실수로 피고인의 계좌에 2,200만원을 중복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반환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2배로 배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민사소송 등의 결과를 보고 난 후 결정하기 위해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잘못 송금된 돈에 관하여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며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법적 판단에 따라 추후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46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85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