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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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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10:05 조회5,52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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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5. 26. 선고 2017드단201268

원피고는 한 달가량 교제한 후 강원도로 여행을 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곧 헤어져 현재까지 아무런 교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혼인신고 절차로 이루어진 혼인은 유효하다고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이 무효라고 납득하기 어렵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혼인신고 과정과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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