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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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09:55 조회5,32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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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고정3101
피고인은 약 3개월간 숙박시설 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1박에 28,000원 가량을 받고 투숙하게 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검찰은 위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단기임대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객실 내에 숙박관련 집기 및 시설(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이 있는 점, 예약사이트에 숙박시설로 광고하였고 이용후기가 게재되어 있는 점, 입주계약서상의 이용규칙 내용(실내흡연 금지, 방문객 숙박 불허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피고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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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객실 내에 숙박관련 집기 및 시설(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이 있는 점, 예약사이트에 숙박시설로 광고하였고 이용후기가 게재되어 있는 점, 입주계약서상의 이용규칙 내용(실내흡연 금지, 방문객 숙박 불허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피고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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