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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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09:53 조회5,90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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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노2689
피고인 A씨는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 B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며,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나 급박한 위험이 없어 자구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B씨의 팔을 잡아당기기는 했으나 그 행위가 갑작스럽게 강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B씨가 멱살을 잡아 A씨가 멱살을 잡긴 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가 B씨의 진술만으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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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 B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며,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나 급박한 위험이 없어 자구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B씨의 팔을 잡아당기기는 했으나 그 행위가 갑작스럽게 강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B씨가 멱살을 잡아 A씨가 멱살을 잡긴 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가 B씨의 진술만으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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