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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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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09:52 조회5,832 회 댓글0 건

본문

대구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3320

피고인은 채권자 A가 컴퓨터로 작성한 차용증서에 금액, 변제기일, 채무자 란에 B, 연대보증인 란에 C를 기재하고, B, C의 인감도장을 찍은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에게 차용증이 진정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차용증을 B, C의 사전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은 맞으나 그 작성에서 포괄적 위임이나 적어도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C는 차용증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변제요구를 받고나서야 차용증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차용증으로 민사소송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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