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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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8 10:28 조회5,35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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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2015. 9. 9. 선고 2013드합***
원고는 피고와 제사문제로 갈등을 겪어 오다 가출하였는데, 피고는 별거 중 수시로 다른 여자를 집에 출입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혼소송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피고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혼인 중의 근무에 대하여 원고의 협력이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퇴직연금수급권자인 피고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일반재산 분할비율(3:7)과는 달리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50%로 정하여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액의 50%를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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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제사문제로 갈등을 겪어 오다 가출하였는데, 피고는 별거 중 수시로 다른 여자를 집에 출입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혼소송 당시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피고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혼인 중의 근무에 대하여 원고의 협력이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퇴직연금수급권자인 피고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일반재산 분할비율(3:7)과는 달리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50%로 정하여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액의 50%를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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