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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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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7 13:23 조회5,5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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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3.17. 선고 2016드단3337

피고(남)는 원고(여)에게 수입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정적인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고, 부부싸움 중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크게 다툰 후 약 7년 이상 별거를 하여,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의사가 확고한 원고와는 달리, 피고의 경우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은 하지만 현재 상태를 방관할 뿐, 관계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원·피고의 갈등은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과 장기간의 별거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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