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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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5 11:16 조회5,65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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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원고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신체재감정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후유장애 정도가 일부 허위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 피고는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기초로 한 신체감정은 위법하므로 1심의 결과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다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원고로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정당하게 취득할 만한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피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고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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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통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다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원고로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정당하게 취득할 만한 방법이 없었을 것이고, 피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원고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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