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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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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5 10:04 조회5,7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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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에 음주사실을 인정하며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음주 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 인수를 적용하여 그 공식에 의해 최종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2%로 계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당시 경찰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이 과다 측정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할 때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나이, 신장, 체중 등 그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지 않고(이를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체중과 관련한 인수를 적용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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