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89
  • 어제 976
  • 최대 8,774
  • 전체 1,428,110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2 11:18 조회5,605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5다18367 판결입니다.

대부업체가 상속인 중 한명에게 갖고있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 등으로 환가할 생각이었겠지요.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별재산에 대해서 공유물을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할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애초 가정법원에 청구를 했어야한다는 말도 되겠네요.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89
어제
976
최대
8,774
전체
1,428,110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