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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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2 11:17 조회5,60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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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13849 판결입니다.
탑티브이라는 유료 증권방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유료회원을 모아 방송을 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전문가(?)가 어떤 종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위 리딩을 하였는데요. 매수 후 상장폐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투자자가 탑티브이와 그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경우에도 피고들이 자본시장법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보고,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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