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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2 11:17 조회7,3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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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므2997 판결입니다.

피고는 2004년경 원고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가출을 하였고, 원고도 별다른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한 바 없이 별거가 계속되다가 2008년경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혼 소송 진행 중 제3자와 성적 접촉을 가졌는데,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나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사실상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있은 성적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이미 1심에서 이혼판결이 났는데도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중이었던 점이나, 오랫동안 별거상태에 있었던 점이 참작되었다고 보이지만, 다른 경우라고해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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