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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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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6:00 조회5,4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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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9654

원고는 A아파트 주민들이고 피고는 B아파트 시행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신축한 B아파트로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신축시 관계법령을 모두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때에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동짓날(12.22)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 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아파트의 경우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도시지역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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