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76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18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8 10:30 조회5,416 회 댓글0 건

본문

대전가정법원 2015.10.22. 선고 2015드단****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A씨(피고의 전처)는 횡령죄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A씨와 협의이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A씨가 피고에게 행사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를 원고가 A씨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인 금전채권 등으로 변화된 이후에는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6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18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