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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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7 13:22 조회5,47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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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3.17. 선고 2015드단207989
결혼생활 5년차인 원고(여)는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남)는 동생가게 일을 도우면서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하였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피고 부모가 생활비를 보조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하였습니다(원고의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법을 따르기로 함). 한편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양육비로 피고가 월 40만원씩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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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하였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피고 부모가 생활비를 보조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하였습니다(원고의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법을 따르기로 함). 한편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양육비로 피고가 월 40만원씩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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