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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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6 11:15 조회5,7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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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7. 선고 2016가단9992
피고 1은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4천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피고 1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당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 2(피고 1의 아버지)가 이를 갚아주기로 하여 고소를 취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 2는 이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피고2는 피고 1의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합의한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하였고,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2의 채권을 피고 1의 불법행위 채권과 별도로 성립된 약정금 채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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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피고 2는 이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피고2는 피고 1의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합의한 점을 양형사유로 참작하였고,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2의 채권을 피고 1의 불법행위 채권과 별도로 성립된 약정금 채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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