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20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039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5 10:46 조회5,475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7. 5. 9. 선고

간호사 A씨는 동료 간호사에게 사내 메신저로 환자 B씨를 흉보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 대화창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바, 이 사건의 사내 메신저는 대화자가 A씨와 동료 간호사밖에 없는 일대일 대화창이었고 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되며, 동료 간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0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039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