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1 10:23 조회5,82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7. 3. 21. 선고 2016드단7988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약 20년간 별거하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 왔습니다. 처음에 원고는 이혼만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반소로 과거부양료 등을 청구하자 추가로 자녀들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부모 한쪽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거나 과거양육비를 지금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피고에게 원고 역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거양육비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과거부양료 주장 역시 형평의 관념상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약 20년간 별거하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 왔습니다. 처음에 원고는 이혼만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반소로 과거부양료 등을 청구하자 추가로 자녀들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부모 한쪽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거나 과거양육비를 지금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피고에게 원고 역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거양육비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과거부양료 주장 역시 형평의 관념상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