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385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488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09:52 조회5,838 회 댓글0 건

본문

대구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3320

피고인은 채권자 A가 컴퓨터로 작성한 차용증서에 금액, 변제기일, 채무자 란에 B, 연대보증인 란에 C를 기재하고, B, C의 인감도장을 찍은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에게 차용증이 진정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차용증을 B, C의 사전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은 맞으나 그 작성에서 포괄적 위임이나 적어도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C는 차용증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변제요구를 받고나서야 차용증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차용증으로 민사소송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85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488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