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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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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2 10:21 조회6,28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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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67097

원고는 피해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데, 피고가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만 지급하자, 원고는 이 사고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중고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손해 등(3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전부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인데, 이 사건 피해차량은 수리로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중고자동차 교환가치 하락분을 통상손해로 인정하여야 하나, 다만 원고가 제출한 차량감정평가서는 사설감정인의 감정이라 그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분으로 170만원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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