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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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9 10:17 조회5,80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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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고단1391
피고인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였고, 경찰관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금은 술에 취해 있으니 이후 재방문해달라고 하자,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앙심을 품고 해당 경찰서와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무차별적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인격을 모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사 범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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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인격을 모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사 범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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