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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8 10:40 조회7,26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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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합146

택시운전사인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한 승객인 피해자를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B씨가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유기치사, 피고인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되, 피해자가 먼저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왕복 6차선, 제한속도 80km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주의의무까지는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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