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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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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5 10:20 조회6,30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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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고합209

피고인은 A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A씨가 먼저 멱살을 잡아,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A씨의 팔을 잡았을 뿐이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피고인은 A씨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또한 상해를 입었으며, 제출된 상해진단서상의 내용은 이 사건 상해죄로 인정될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방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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