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84
  • 어제 1,087
  • 최대 8,774
  • 전체 1,426,039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0 14:10 조회5,323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입니다. 

A씨는 세입자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B씨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B씨는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약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물리치료·약품구입 흔적이 없고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상해 단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84
어제
1,087
최대
8,774
전체
1,426,039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