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친자로 속여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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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5:52 조회5,91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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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2.23. 선고 2016드단206860
원고는 피고가 임신한 것을 알고 급히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재판부는 피고의 경우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0만원, 원고의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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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재판부는 피고의 경우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0만원, 원고의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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