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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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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8 10:32 조회5,6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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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3.22. 선고 2016고단6300

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이 본인의 임야를 통행할 때 아무런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입구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을 할 수 없게 하였고, 이에 일반교통방해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고 통행을 위한 대체도로를 개설해주었으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10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고 대체도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구 도로의 효용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을 방해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같은 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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