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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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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8 10:30 조회5,4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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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2015.10.22. 선고 2015드단****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A씨(피고의 전처)는 횡령죄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A씨와 협의이혼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A씨가 피고에게 행사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를 원고가 A씨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인 금전채권 등으로 변화된 이후에는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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