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208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22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8 10:28 조회5,595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가정법원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원고는 A씨와 결혼한 후 불임판정을 받았고 A씨는 시험관수술(제3자의 정자 이용)을 통해 피고 B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또 피고 C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자연임신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A씨의 혼외자임을 알게 되어,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B의 시험관수술에 대해 묵인하였을 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수술은 배우자의 동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이혼과정에서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과거 피고 C의 입원치료 중 우연히 친자가 아님을 안 것으로 보이고, 이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A씨와 불화가 생기자 파양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상 중대한 파양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08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22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