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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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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7 13:21 조회5,7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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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3.14. 선고 2016느단2093

A씨(여)는 B씨(남)와 혼인 후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B씨가 가출한 후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과거 및 장래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A씨와 갈등이 심해지자 가출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양료 지급청구 건에 대하여는 B씨의 생활수준과 평소 생활비 액수,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와 성별, A씨가 미성년인 자녀들과 친정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과거부양료로 500만원, 장래 부양료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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