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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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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2 10:50 조회5,7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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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하여 출제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은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어 명백히 틀린 지문임에도 평가원이 출제 및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년이 지난 뒤늦은 구제조치로 학생들이 입은 손해가 크므로 당시 지원한 대학에 탈락했던 학생들에게는 1000만원,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200만을 배상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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