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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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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1 10:22 조회5,95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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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1. 11. 선고 2016느단200244
 
A씨(78세)는 매월 20만원의 노령연금을 제외하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A씨의 배우자 사망 전,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함께 살던 자녀 B씨에게 그 매매대금을 귀속시켰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세금을 차용하였으나 반환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용돈지급이 중단되자 자녀들에게 부양료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상태, 소득현황 및 자녀들의 경제적 능력, B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이 귀속된 것을 고려하여 부양료로 B씨는 월 30만원, 나머지 자녀 3명은 월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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