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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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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1 10:25 조회5,7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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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943

남편이 결혼 초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가출하는 등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여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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