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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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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9 09:55 조회7,487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7. 2. 16.선고 2016도13362 판결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A씨는 땅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토지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서명·날인하게 한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존 판례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본인행위의 결과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본인행위의 결과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다면 이와 같이 속지 않았을 것이고 착오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따라서 피해자가 본인행위의 결과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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