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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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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5 14:17 조회5,7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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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선고 2016가단31205

피고(초등학교 6학년생)는 수업시간에 의자를 몰래 빼 원고(같은 반 학생)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골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 부모는 피고의 친권자들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 12세 전후의 학생으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이므로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지출된 치료비 및 위자료로 원고에게 200만원, 부모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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