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31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738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5 14:15 조회5,684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6.2.4. 선고 2015드합200404

원고(아내)는 피고 1(남편), 피고 2(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판결 선고 후 2심에서 피고 1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여 만에 다시 원고는 피고 1의 부정행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앞선 소송과 동일한 사유를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나머지 사유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1심 중간에 소를 취하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31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738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