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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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3 10:21 조회5,91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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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선고 2016가합538474
원고는 전기난로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공사 비용과 위자료 등을 난로 제조업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결함발생 부분이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화재의 원인이 된 난로의 내부배선은 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쉽게 예상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피고가 사용설명서대로 설치를 하였고 이후 정기정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만 피고가 난로를 켜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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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전기난로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공사 비용과 위자료 등을 난로 제조업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결함발생 부분이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화재의 원인이 된 난로의 내부배선은 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쉽게 예상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피고가 사용설명서대로 설치를 하였고 이후 정기정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만 피고가 난로를 켜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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