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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한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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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2 09:48 조회5,5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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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7.21. 선고 2015드단204836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자주 폭행하여 심지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집을 나왔고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관계의 부부 역시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집을 나간 원고에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심한 상해까지 입힌 피고에게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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