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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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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9 10:23 조회8,005 회 댓글0 건

본문

인천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5가단61070

피고는 한 회사의 실운영자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가지고 있던 원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대출약정서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7,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원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원고 주소지의 유체동산이 강제집행되어 원고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유체동산을 강제집행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 여전히 연대보증인이라는 법적 외관이 남아있고 이 외관의 해소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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