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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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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6 11:18 조회5,75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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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2.7. 선고 2016노1395

원심에서 피고인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음주상태(혈중 알콜농도 0.128%)로 자동차를 약 5m 운행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음주 후 차안에서 잠을 잤을 뿐 본인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차가 움직인 것 같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와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자동차의 조향장치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일직선으로 천천히 5m 정도 움직이다가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의도였다면 그 이동거리에 비추어 조향장치의 방향을 움직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안에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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