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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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6 11:17 조회5,77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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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30. 선고 2015두43971
원고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생년월일을 정정하면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국민연금공단은 그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연금신청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수급한 것이라 원고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미 6년가량
지급된 연금을 원상회복하기에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나,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은 원고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하자가 확인된 이상,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권취소할 수 있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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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연금신청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수급한 것이라 원고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미 6년가량
지급된 연금을 원상회복하기에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나,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은 원고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하자가 확인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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