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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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4 14:41 조회5,50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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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 노73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그 사유였음).
원심은 위 사유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법상 병역법 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이 수반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전반적이고 무조건적인 병역기피를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순수 민간 사회복무(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기존 병역의무 수행보다 기간이나 내용에서 더 무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선택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의 군사훈련이 수반된 입영통지에 대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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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이 수반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전반적이고 무조건적인 병역기피를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순수 민간 사회복무(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기존 병역의무 수행보다 기간이나 내용에서 더 무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선택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의 군사훈련이 수반된 입영통지에 대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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