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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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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2 11:15 조회5,6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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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84162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있던 사업을 임의로 타에 넘겨주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사업을 넘겨받은 3자를 상대로 영업권을 돌려놓거나, 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양도행위가 자신이 채권을 회수하는 걸 방해한 것이다).

대법원은 영업재산과 영업권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재산이어서 영업권도 환가 및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종래의 영업권을 반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원상회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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