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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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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1 10:26 조회5,62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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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92366

자동차 시트 아래로 배선된 블랙박스 전원선이 하중 등에 의해 전기적 단락이 생기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중고차를 산 매수인 원고가 전 차주인 매도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중고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그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책임이므로 매도인이 그 하자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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