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1 10:25 조회5,81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서울동부지원 2014가단111451 사건
원고 회사가 피고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피고가 8,800만원의 견적서를 보내고 이후 5,50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하자가 발견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피고는 위 견적서 내용과 달리 일부 부분에 대하여만 공사하기로 하고 5,500만원으로 감액하여 계약을 맺었고, 하자가 발생한 공사부분은 타업체에서 한 것이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타업체에서 하자부분 공사를 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자,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하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 회사가 피고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피고가 8,800만원의 견적서를 보내고 이후 5,50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하자가 발견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피고는 위 견적서 내용과 달리 일부 부분에 대하여만 공사하기로 하고 5,500만원으로 감액하여 계약을 맺었고, 하자가 발생한 공사부분은 타업체에서 한 것이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타업체에서 하자부분 공사를 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자,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하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