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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본인 확인없이 정기예금 해약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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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1 10:24 조회5,8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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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0687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정기예금이 해약되어 수천만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후 은행을 상대로 "내 의사로 예금을 해지한 게 아니다"라며 예금채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은 공인인증서나 OTP 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지하였기 때문에 A씨가 사기를 당해 거래지시를 했더라도 예금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해지처리과정에서 은행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규정된 전화나 대면 방식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잘못으로 인정하였습니다(당시 A씨에게 예금해지사실을 문자로만 통보). 다만 A씨가 주의를 게을리해 인증서 번호 등을 누설한 책임도 크다며 은행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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