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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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0 14:13 조회5,93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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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도16676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였는데, 둘이 이별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 것을 알고 이 남성에게 피해자와 헤어지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반포’에 해당하여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특정 1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 즉 ‘반포’할 의사로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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