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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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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0 14:10 조회5,31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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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입니다. 

A씨는 세입자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B씨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B씨는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약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물리치료·약품구입 흔적이 없고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상해 단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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