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없이 취업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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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6 10:15 조회6,07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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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 4. 20. 선고 2015드단12181
원고는 한국 국적 남자이고 피고는 베트남 국적 여자입니다. 피고는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일주일도 되지 않아 원고의 돈과 귀중품을 가지고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보고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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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보고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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