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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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6 10:14 조회5,88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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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6.23. 선고 2015드단206818 판결
피고(부인)는 원고(남편)와 다툰 후 가출하여 10년간 별거하였고 별거 중에 서로 왕래는커녕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출 및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고, 대신 혼인관계 파탄을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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