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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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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6 10:14 조회5,88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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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6.23. 선고 2015드단206818 판결

피고(부인)는 원고(남편)와 다툰 후 가출하여 10년간 별거하였고 별거 중에 서로 왕래는커녕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출 및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하였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고, 대신 혼인관계 파탄을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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